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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해 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공감랩, 빅밸류에서 지난 2019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감정원,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방법 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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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 중인 공감랩, 빅밸류에서 지난 3월 금융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해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특정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DGB대구은행의 서비스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 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의 서비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등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211건이다.